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 (반갑다 사회야 13)
- 1574
• 지은이 : 이순혁
• 그린이 : 심윤정
• 가격 : 13,200원
• 책꼴/쪽수 :
180×240mm, 136쪽
• 펴낸날 : 2016-11-30
• ISBN : 9788958284130
• 십진분류 : 사회과학 > 법학 (360)
• 태그 : #법 #법기관
저자소개
지은이 : 이순혁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2000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편집부·사회부·정치부·경제부 등을 거쳤습니다. 기자 생활의 절반가량을 사건팀(경찰팀)과 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에서 보내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본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쓴 책으로는 검사라는 직업과 검찰 조직을 분석한 『검사님의 속사정』, 잘못된 수사·재판·변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탐구한 『정봉주는 무죄다』(공저)가 있고, 어린이책으로는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가 있습니다.
그린이 : 심윤정
어린이의 마음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린 책으로는 『얼굴 시장』, 『가짜 일기 전쟁』, 『수상한 물건들이 사는 나라』, 『언니가 없으면 좋겠어』, 『어느 날 목욕탕에서』, 『알았어, 나중에 할게!』, 『아홉살 게임왕』 들이 있습니다.
책정보 및 내용요약
경찰, 검찰, 특별검사는 무엇을 하는지, 법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법원 종류는 어떻게 되고, 심급제는 무엇인지, 명령‧규칙‧조례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법이 운용되는 과정과 법 관련 기관을 체계적‧총체적으로 정리한 유일한 어린이책이다.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법 이야기,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생소했던 내용을 풍부한 예시와 만화, 체계적인 조직도로 알차게 구성해 명확하게 전달한다.
법이 운용되는 과정과 법 관련 기관을 체계적‧총체적으로 정리한 유일한 어린이책이다.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법 이야기,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생소했던 내용을 풍부한 예시와 만화, 체계적인 조직도로 알차게 구성해 명확하게 전달한다.
목차
머리말 6
1. 이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10
법과 권력의 힘겨루기 13
왕을 굴복시킨 문서, ‘마그나 카르타’ 18
춘향이와 삼권분립 24
2. 법을 다루는 법 기관
(1) 국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30
까다로운 세 번의 고개 35
대통령의 거부권 40
국회의 또 다른 권한들 43
국회의원의 종류와 특권 49
(2) 경찰
현장 출동은 우리가! 생활안전과 54
강력 범죄는 내가 맡는다! 강력팀 56
또 다른 수사부서들 58
경찰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62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63
(3)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66
검찰의 처분과 공소시효 68
검사의 권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73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력 나누기 76
특별검사의 등장 80
공익의 대표자 83
(4) 법원
재판의 진행과 선고 84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죄 87
법이 있어야 처벌한다! 죄형법정주의 90
재판은 삼세판까지! 92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95
재판의 종류 96
조정, 법보다 우선되는 양보와 배려 100
(5) 법무부
구치소와 교도소 102
대한민국의 출입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3
정부 안의 법률 콘트롤타워, 법무실 104
검찰도 법무부 소속 107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 108
(6) 헌법재판소
법의 뼈대, 헌법 110
대통령의 명줄을 쥐다 112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115
정당 해산 여부, 정부기관끼리 다툼도 심판 118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 방식 119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122
‘헌법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려면 124
3. 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변호사
변호사는 힘이 세다? 126
법률 대리인, 자문과 송무 128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129
(2) 법조인이 되는 길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 도입 131
법조인이 품어야 할 덕목 135
1. 이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10
법과 권력의 힘겨루기 13
왕을 굴복시킨 문서, ‘마그나 카르타’ 18
춘향이와 삼권분립 24
2. 법을 다루는 법 기관
(1) 국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30
까다로운 세 번의 고개 35
대통령의 거부권 40
국회의 또 다른 권한들 43
국회의원의 종류와 특권 49
(2) 경찰
현장 출동은 우리가! 생활안전과 54
강력 범죄는 내가 맡는다! 강력팀 56
또 다른 수사부서들 58
경찰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62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63
(3)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66
검찰의 처분과 공소시효 68
검사의 권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73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력 나누기 76
특별검사의 등장 80
공익의 대표자 83
(4) 법원
재판의 진행과 선고 84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죄 87
법이 있어야 처벌한다! 죄형법정주의 90
재판은 삼세판까지! 92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95
재판의 종류 96
조정, 법보다 우선되는 양보와 배려 100
(5) 법무부
구치소와 교도소 102
대한민국의 출입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3
정부 안의 법률 콘트롤타워, 법무실 104
검찰도 법무부 소속 107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 108
(6) 헌법재판소
법의 뼈대, 헌법 110
대통령의 명줄을 쥐다 112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115
정당 해산 여부, 정부기관끼리 다툼도 심판 118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 방식 119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122
‘헌법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려면 124
3. 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변호사
변호사는 힘이 세다? 126
법률 대리인, 자문과 송무 128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129
(2) 법조인이 되는 길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 도입 131
법조인이 품어야 할 덕목 135
편집자 추천글
이 시국에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 법
탄핵,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성인이라고 온전히 이해할까? 하물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쏟아지는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 따라 집회에 나가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들어 있는 법 이야기,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의 출간이 반갑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쓴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나라가 운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세우는 헌법부터 학교 앞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법률까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렇다.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기댈 건 법뿐
일상도 그렇지만 혹여 큰 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맞닥뜨렸다면, 사건을 풀고 억울함을 달랠 길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나 해결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법을 알고 마주하는 게 맞다.
교과서에서 말해 주지 않는 것들
문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법’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국회나 법원의 역할과 법 진행 절차 등을 원론적으로 설명한다. 어지간히 친절한 사회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뉴스를 이해하거나 핵심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책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뿐이다.
한국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법체계 입문서’
한 현직 법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법학 입문서가 ‘법학 입문’과 ‘법체계 입문’으로 나뉜다. ‘법학 입문’은 법 일반과 형법, 민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법체계 입문’은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 법원의 심급제 등 법 관련 기관의 구실과 운용을 말한다. 실제 검찰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소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돌아가는지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된 책이 없어 아쉽다고 한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자들조차 잘 모르고 현업을 하면서 알아가게 된다고.
맞다. 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많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헌법, 형법, 민법, 법률 물론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실수이든 혹여 피해자나 피의자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억울하거나 손해 본 사건이 생겨 법원에 가게 된다면?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일 것이다.
법 기관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유일한 어린이 책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이 법 관련 도서의 한 켠에 조금씩 소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처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법을 다루는 기관과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는 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법과 법률 자체보다 법체계와 법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라 아이들이 이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커서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알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탄핵,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성인이라고 온전히 이해할까? 하물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쏟아지는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 따라 집회에 나가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들어 있는 법 이야기,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의 출간이 반갑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쓴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나라가 운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세우는 헌법부터 학교 앞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법률까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렇다.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기댈 건 법뿐
일상도 그렇지만 혹여 큰 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맞닥뜨렸다면, 사건을 풀고 억울함을 달랠 길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나 해결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법을 알고 마주하는 게 맞다.
교과서에서 말해 주지 않는 것들
문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법’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국회나 법원의 역할과 법 진행 절차 등을 원론적으로 설명한다. 어지간히 친절한 사회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뉴스를 이해하거나 핵심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책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뿐이다.
한국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법체계 입문서’
한 현직 법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법학 입문서가 ‘법학 입문’과 ‘법체계 입문’으로 나뉜다. ‘법학 입문’은 법 일반과 형법, 민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법체계 입문’은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 법원의 심급제 등 법 관련 기관의 구실과 운용을 말한다. 실제 검찰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소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돌아가는지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아직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된 책이 없어 아쉽다고 한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자들조차 잘 모르고 현업을 하면서 알아가게 된다고.
맞다. 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많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헌법, 형법, 민법, 법률 물론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실수이든 혹여 피해자나 피의자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억울하거나 손해 본 사건이 생겨 법원에 가게 된다면?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일 것이다.
법 기관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유일한 어린이 책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이 법 관련 도서의 한 켠에 조금씩 소개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처럼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법을 다루는 기관과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는 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법과 법률 자체보다 법체계와 법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라 아이들이 이에 대한 상식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커서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알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 책의 특징
이야기와 판례를 만화로 구성하여 쉽게, 더 쉽게
아무리 쉽게 풀어 써도 법에 사용되는 용어, 법과 법 기관의 개념이 쉬워지진 않는다. 법에 쓰는 용어는 다른 용어로 대체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의 사건, 즉 ‘편의점 강도 사건’을 벌인 범인이 경찰에 잡히고, 검찰에 수사 받고, 법원에서 재판 받는 과정을 각 기관 가장 앞에 만화로 구성하여 넣었다. 만화를 먼저 보며 어렴풋하게나마 개념을 익힌 뒤 자연스럽게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어려운 고비는 일러스트와 만화로 한 번 더 짚어
기소, 영장,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시효 등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법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개념들을 소개할 때는 적절한 상황 일러스트와 반드시 함께 넣었다. 또한 국회의 법률 제정 과정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 과정을 생생하게 살려서, 헌법 개념은 적절한 이야기를 비유하여, 변호사는 영화 이야기를 빌려 만화로 구성하였다. 어렵게 느껴지는 고비를 조금이라도 쉽게 넘기고 나서 더 심도 깊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구성했다.
법조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정치를 운용하는 근간이 되므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덜 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 책에서는 법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을 이야기하며 그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어렴풋이 알던 법조인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실, 법무부, 로스쿨…….
‘저건 뭐 하는 기관이지?’ 의문이 생기는 생소한 법 관련 기관들을 모두 모았다. 국회, 경찰서,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가며 아이들이 진로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법’ 하면 법조인이 주로 떠오르지만 그 외에 수많은 직업이 그 기관 안에 있다. 우선 알고, 접해 봐야 꿈을 키워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법 관련 기구와 사람들을 만나 보기에 적합한 책이다.
모든 기관의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기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조직도는 필수이다. 한 조직이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국회 조직도, 경찰서 조직도, 경찰 계급도, 대검찰청 조직도, 삼심제 구조, 법정 풍경, 재판 과정, 법무부 조직도, 로스쿨 과정 등을 모두 일러스트로 그려 넣어 조직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고 싶은 염원을 제목에 담아
“법무부의 핵심 가치, 즉 존재 이유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의가 첫째다, 으뜸이다’라는 최우선 가치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구심점을 삼고자 한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법은 곧 정의이다. 그러므로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비록 현실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법과 법을 다루는 기관에 담긴 ‘정의’의 크고 무거운 의미를 함께 알아나가고자 하는 염원을 제목에 담았다.